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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피해구제하면 벌점 경감…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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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벌점 5점 넘은 사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하도급 갑질을 저지른 기업이 손실 기업의 피해를 구제할 경우 벌점이 경감된다. 누산벌점이 5점을 넘은 사업자는 정부 조달 등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오는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벌점 경감·누산 기준 구체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벌점 경감기준은 4개 항목이 추가되고 2개 항목이 수정되는 등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관점으로 개선됐다. 신설 항목으로는 ▲피해구제 ▲입찰정보공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업체 등이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기업,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기업은 벌점이 경감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정·신설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집행 기준도 규정했다. 피해구제비율과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등 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는 6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누산벌점이 5점을 넘는 사업자를 선별해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서면발급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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