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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핵심 주력산업 유치 위해 2030년까지 약 400만평 부지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1: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1:09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 개최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 육성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유무역지역(FTZ)에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해 주력산업 입지 수요와 입주공급(입주율) 여건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약 1320만㎡(약 400만평) 확대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광역지자체와 관리기관이 참여하는 '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 등 대·내외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FTZ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한 'FTZ 2030 혁신전략'의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FTZ 혁신전략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해 주력산업 입지 수요와 입주공급(입주율) 여건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약 1320만㎡(약 400만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시 북평산업단지.[사진=동해시청]

현재 대부분 FTZ 지역은 입주율이 높아 투자 기업을 위한 입주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었다. 부지 확대시 적극적 유치 활동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지 확대에 대해 관계 부처·관리기관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향후 타당성 검토·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지정 신청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 결정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정비와 FTZ 투자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제한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역첨단기업과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역첨단·유턴기업 입주자격을 외투기업 수준인 수출비중 30%, 중소기업 20%로 완화하기 위해 자유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우선 도입한 후 타 지자체까지 확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제조·수출역량 지원을 위해 혁신지원센타 등 인프라와 FTZ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혁신지원센터, 첨단 디지털 물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타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수요 조사를 토대로 기술혁신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첨단 표준공장을 구축한다. FTZ지역내 스마트공장 현황과 희망기업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희망기업 45개사에 대해 스마트공장 확산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지역 수출지원 협의체를 신설·운영하고 입주기업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51개 희망기업에 대해 각종 수출지원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력 산업 선정과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민관 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구성해 핵심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업종 분석과 기업 의향 타진 등을 통해 타깃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자유무역지역이 대·내외 무역 환경변화에 맞게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며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지역경제와 국가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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