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9일 온라인으로 대검찰청에 조 교육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인공지능(AI)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
법세련은 "조 교육감의 불법적 특혜채용은 이 시간에도 교사가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땀과 눈물을 배신한 것"이라며 "특권과 반칙으로 자리를 나눠먹기 한 추악한 채용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자의 탈을 쓴 교활한 정치꾼으로서 특정 정치신념에 따라 서울시 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의 해직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은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단독 결제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특정인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 채용 절차를 진행해 다른 응시자들이 임용될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에서 조 교육감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2015년에 1명, 2017년에 1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세련은 "조 교육감이 주장하는 교사 2명에 대한 특별채용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한 것"이라며 "2012년 사학법인 비리 제보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교사 2명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함으로써, 직권취소 된 곽 전 교육감의 특별채용 처분이 법적 효력을 갖게 돼 복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조 교육감의 '문용린 교육감도 특별채용 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추악한 물타기"라며 "명예훼손 혐의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혐의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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