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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해진다…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22:55

최종수정 : 2021년05월02일 08:18

1년 범위 내에서 가능…분할 횟수 차감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임신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2회)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공포까지 최대 15일이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이날 본 회의에서는 또 '필수노동자'의 지원체계를 마련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필수노동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와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따라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및 그 종사자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지원 방안, 재원 조달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고용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협의회장·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노동자 보호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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