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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대 30년 간 할부로 내 집 마련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09:10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자 대상
정부 8·4 부동산대책 후속법안…투기 차단
김은혜 "주거공간 마련하는 다양한 옵션 제공"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아파트 분양가의 일부를 먼저 낸 뒤 최대 30년 간 소유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었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1.04.29 kilroy023@newspim.com

기존 공공분양은 입주자가 입주할 때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했다. 반면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고 해당 지분을 최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지불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입주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공공분양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또는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요 대상이다.

대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해 두고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을 달아 투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LH, SH 등 사업주체가 동의해야 하고,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주택의 전체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과도한 웃돈이 붙지 않도록 정한 '정상가격' 이내 수준으로 전매 가격을 정할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지분을 완전히 취득하기 전까지는 사업주체에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게 돼 있다. 만약 집을 다른 이에게 세를 놓는다면 사업주체에 임대료를 내면서 동시에 세입자로부터 세를 받게 된다.

아울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조성하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주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8년까지 1만7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주로 도심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을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세금을 너무 올려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거나, 민간에게 재개발·재건축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았더라도 서민들에게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조차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늘 공공만 요구하는 정부·여당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시선에는 반기를 드는 편이지만, 주거 공급이라는 다양한 옵션마저 막지는 말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8·4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정부는 당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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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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