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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첫 논의 후 8년 만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21:56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09:31

국회, 29일 본회의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직무관련정보 이용해 사익취득금지…189만명 적용받을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첫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재석 251인 중 찬성 240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등 189만명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내년 5월 30일부터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관련자는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고, 직무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신고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발이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하면 신고해야 하고, 퇴직 공직자와의 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 3자도 처벌한다. 퇴직 후 3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를 재발하겠다는 취지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의원은 당선 결정 뒤 30일 내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 부동산과 당선 3년 전부터의 업무 등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은 향후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원회 배정이 제한된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지 열흘 안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신고·회피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 받게 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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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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