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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표현 온라인에 게시한 예비 초등교사…"임용 취소하라" 靑 청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4:41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4:41

청원인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 이런 교사에게 못 맡겨"
"2021년 임용시험 자격 및 정교사 2급 자격증 박탈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경기도 지역 초등교원 임용고시 합격자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해당 인물의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이날 오후까지 2811명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청원인은 "초등교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고시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이 과거에 작성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내용을 열거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디시인사이드 교대 갤러리에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성적인 표현을 수차례 사용해서 글을 작성했다.

청원인은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인물은 신원이 특정된 상태인데,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며 "그러나 열 줄도 채 되지 않는 사과문으로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교사가 되는 정당성을 갖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됐던 일베(일간베스트) 7급 공무원의 임용취소와 같은 맥락으로 해당 학생의 임용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2021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서 임용고시 응시 자격과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며 "이런 사람에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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