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부도 반대할 이유 없다, 신속 추진"…與, 가상화폐 입법 속도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1:04

가상자산거래업자, 금융위 등록·인가받아야…정보공개 의무화
이용우 "가상화폐 자산·과세논란보다 피해 줄이는 게 급선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상화폐 제도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 피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자금세탁 방지 규제에 초점이 맞춰있어 이용자 보호 장치로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해외에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도 해킹과 시세조정(을 막고), 투명한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용우 의원. 2021.05.07 leehs@newspim.com

법안은 가상화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면서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유형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가받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산 백서를 발간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무인가·미등록 영업행위 또는 명의대여,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는 금지된다.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예치금과 예탁자산은 거래소 고유자산과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이) 화폐냐 아니냐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과세론에 대해선 "소득이 있는 곳에 항상 과세가 필요하다. 가상화폐는 기타 무형자산으로 (과세가 필요한) 자산이 맞다"면서도 "과세를 하려면 그 돈이 자금세탁한 돈인지, 차명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된다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 분류에 혼선이 생긴다. 과세가 제대로 움직이러면 이런 부분부터 (정비) 돼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과 관련해 "은 위원장이 오버한 것 같다"며 "폐쇄하냐 아니냐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소 제도를 어떻게 정립하고 운영할 것인지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근거를 갖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 같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박홍근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도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기에 정부 부처도 (입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얼마만큼 속도있게 심사하냐가 관건이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협력해 보다 빠르게 심사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