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도 반대할 이유 없다, 신속 추진"…與, 가상화폐 입법 속도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1:04

가상자산거래업자, 금융위 등록·인가받아야…정보공개 의무화
이용우 "가상화폐 자산·과세논란보다 피해 줄이는 게 급선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상화폐 제도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가상화폐)를 더 이상 외면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용자 피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금법이 시행됐지만 자금세탁 방지 규제에 초점이 맞춰있어 이용자 보호 장치로 부족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해외에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도 해킹과 시세조정(을 막고), 투명한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용우 의원. 2021.05.07 leehs@newspim.com

법안은 가상화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면서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유형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인가받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산 백서를 발간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되며, 무인가·미등록 영업행위 또는 명의대여,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는 금지된다.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예치금과 예탁자산은 거래소 고유자산과 별도 예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이) 화폐냐 아니냐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가상화폐 거래는)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과세론에 대해선 "소득이 있는 곳에 항상 과세가 필요하다. 가상화폐는 기타 무형자산으로 (과세가 필요한) 자산이 맞다"면서도 "과세를 하려면 그 돈이 자금세탁한 돈인지, 차명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된다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 분류에 혼선이 생긴다. 과세가 제대로 움직이러면 이런 부분부터 (정비) 돼야 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과 관련해 "은 위원장이 오버한 것 같다"며 "폐쇄하냐 아니냐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소 제도를 어떻게 정립하고 운영할 것인지 정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근거를 갖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 같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박홍근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도 명확히 규정하는 법이기에 정부 부처도 (입법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얼마만큼 속도있게 심사하냐가 관건이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협력해 보다 빠르게 심사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