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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실무준비단 가동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7:39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7일 의정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실무준비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실무준비단 회의에는 김덕중 사무처장과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전문위원 등 3개 팀에서 9개 담당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지방자치 준비단 회의.[사진=세종시의회] 2021.05.07 goongeen@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시의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을 공유하고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운영 자율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시의회는 매월 사무처장 주재로 6개 분야에 대한 추진상황과 정부 입법동향 등을 점검하고 오는 7~8월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 동향 등을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2월에는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마쳐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 준비단 활동을 계기로 역량을 강화해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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