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5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9일 09:00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정한 이유 있어…평등권 침해 아냐"
전용면적 85㎡초과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규정도 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인 경우와 다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해당 규칙 조항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과 상한을 모두 규정하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만 두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하 10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A씨는 지난 2019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하 5년 임대주택)과 달리 정하고 있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은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장기간 동안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고 위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해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며 "10년 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10년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분양전환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이 일정기간 거주한 이후 우선 분양전환을 통해 당해 임대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5년 임대주택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의 장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유불리를 파악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아울러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부분도 임차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