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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준 불가' 임혜숙·박준영 운명 오늘 결정…與, 朴 '어렵다'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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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 회동서 논의, 한병도 "5월 국회 의사일정 논의"
논의 결과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10시30분에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관 3인의 거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회동할 것으로도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윤호중·김기현 양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석간 논의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1.05.06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과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 등 등 차기 본회의 의사일정이 우선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차기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황이다. 운영위원장은 집권 원내대표가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윤호중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야당이 벼르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임혜숙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낙마 1순위로 꼽힌 바 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반입과 불법 판매 의혹이 불거져 야당이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영국에서 외교 행랑으로 1000여점이 넘는 도자기를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판매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 후보자에 대한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의견 제기도 나온다. 여성 국무위원이 상당수 교체된 만큼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30% 여성 장관 비중'을 지켜야 한다는 식이다. 또 박 후보자 배우자가 외교관 지위를 활용, 도자기를 불법 판매한 점이 국민 공분을 더 살 수 있다는 관측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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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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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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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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