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법 위반 혐의…3년 이하 징역·300만원 벌금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박 대표를 대북전단금지법으로도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총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박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며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출판 보도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내가 감옥에 가도 동지들이 계속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 앞에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말리는 경찰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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