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두차례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 살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법률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5 yooksa@newspim.com |
차 부대변인은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통일부는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통해 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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