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그동안 관심이 집중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가 '조희연 서울시교욱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이로써 공수처는 출범 97일만에 1호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앞서 일각에선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 등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가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직접 접수한 것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하도록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공수처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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