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당일 유급휴가 하루 보장
증상 있는 경우 최대 이틀 추가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삼성전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삼성전자는 12일 이 같은 백신휴가 기준을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공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은 당일 하루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이상 반응이 있는 직원의 경우 이틀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한국노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11일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휴가 3일을 주는 내용의 '백신 접종 휴가 기준'을 수립해달라고 회사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 권고안에 따라 한 달 전부터 백신휴가 도입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결과 도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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