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로비 의혹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범행 전모를 돈을 받았을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돈을 준 김 전 회장은 일관되게 청탁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와대 공무원 등에 대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 사회에서 부여받은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직원에게 보관하도록 한 이동식저장장치(USB) 안에는 자신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고 라임과 관련한 내용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회사와 무관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회사 압수수색 당시 직원에게 관련 자료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며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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