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심야에 터널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자동차동호회 회원 등 3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도료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자동차 동호회 회장 A(30대) 씨 등 2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울산 울주군 소재 가지산 터널에서 불법 레이싱을 하고 있는 자동차동호회 회원들[사진=부산경찰청] 2021.05.13 news2349@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금.토요일 심야에 울산 울주군 소재 가지산 인근 주차장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한 뒤 차량 2~4대가 한조가 되어 가지산 터널(약 1Km 구간)에서 롤링레이싱(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여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야에 차량 인적이 드문 점을 이용해 포르쉐 등 고급차량으로 레이싱을 벌이면서 최고속도는 270km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20대) 등 4명은 올해 1월14일 오후 11시13분께 부산 기장군 소재 동해선 고속도로에서 벤츠, 포르쉐 등 차량 4대로 좌·우, 앞·뒤로 줄이어 과속으로 운행 중 기장1터널 내에서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추월하다 터널벽에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까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와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공동위험 행위로 입건 시 운전면허 정지 40일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급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의 성능을 과시하고 스릴을 즐기기 위해 불법 레이싱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커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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