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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중공업 본사·현장 특별감독 실시…산업안전법 위반 엄정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0:12

산업안전감독관·안전보건공단 46명 투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및 현장을 대상으로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제공=현대중공업]

특별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하에 이뤄진다.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6명이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정밀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용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으로 이어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건시스템 특별분석반을 운영한다. 분석반은 현대중공업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과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감독에서의 지적된 사항과 안전보건시스템 분석결과를 종합분석해 현장의 안전보건상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조선·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 안전보건진단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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