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백신 부작용 호소 국민청원에 답변
"20만명 넘긴 청원 없었지만 국민 염려 있어 정부에서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8일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다"고 밝히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03 yooksa@newspim.com |
정 청장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다"며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한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린다"고 권고했다.
그는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답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청원이 여러 건 게시된 것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 중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충족한 청원은 없었으나, 국민들의 염려가 있어 정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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