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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윤규근, 2심서 벌금형…"미공개정보이용·증거인멸교사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8:58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8:58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인정…벌금 20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51) 총경이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버닝썬 수사가 개시되자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또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그 사업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유 전 대표를 잘 알고 있던 정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보고받은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1심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는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인지 의문이 있다. 또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도 다른 공무원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이 알려지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일부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정 씨는 윤 총경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3월 9일 윤 총경에게 전화해 '큐브스의 감자가 있을 것인데, 뒤에 증자도 있고 합병이 될 것이니 동요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화 이후 윤 총경은 계속해서 큐브스 주가 동향을 보면서 큐브스 주식 약 25%를 매도했다.

이튿날 윤 총경은 장 개시 전부터 다시 큐브스 주식에 대한 매수를 시도했는데, 2심 재판부는 "정 씨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면 주식을 매도하고 불과 하루 만에 그대로 매도한 주식을 매수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정 씨로부터 감자와 증자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듣지 않았다면 하루 만에 주식을 매도·매수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또 2019년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고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자 정 씨에게 '괜히 오해살 것이 있으면 지우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인멸교사가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에 관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일 뿐,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증거까지 인멸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가 끝난 뒤 변호인은 "재판부가 사실관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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