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 2심서 자본시장법·증거인멸교사 일부 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51) 총경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여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
항소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고, 정 씨에게 전달받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그동안 매도한 적이 없었는데도 매도를 하고 다음날에는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언론을 통해 유리홀딩스 유모 전 대표가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유 전 대표를 소개했던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큐브스 주식 매도·매수 관련 등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당시 그러한 범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1심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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