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간 근로관계법 보호 영역에서 제외돼
퇴직금·유급휴일도 보장...부당 업무지시도 불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가정관리사, 베이비시터, 간병사 등 가사근로자들이 68년 만에 법·제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과 유급 휴일 등을 보장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적 191명, 찬성 18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사노동자법 제정 농성장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
이 법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를 거듭해 왔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법·제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법은 이러한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앞으로 4대보험·퇴직금·유급휴일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사서비스를 정식 이용계약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부당한 업무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와 함께 제정된 이후 68년 만에 정상화가 이뤄졌다. 가사노동자법 개정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점차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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