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전국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절반이 서울지역 어린이 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보호대상아동 가운데 4분의 3은 부모의 양육포기로 발생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오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제315호)를 발행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와 같이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지난 2000~2019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11만 명으로 전국 보호대상아동(23만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01~2005년까지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다 2019년에는 1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지난 20년간(2000~2019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순이다. 특히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32.7%), '아동학대'(32.2%), '부모빈곤·사망·질병·이혼'(19.9%) 순이다. 서울의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다.
2008~2019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봤을 때, 전국은 '아동학대'(2008년 9.6% → 2019년 36.7%), 서울은 '유기'(2008년 1.4% → 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2019년 서울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됐다. 특히 서울은 입양전 위탁(24.2%) 비중이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서울시] 2021.05.21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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