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생활체육 저변 확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6:19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6:19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이번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 ▲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잠재된 재능을 키워 전문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선수 육성체계가 스포츠클럽으로 다변화된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완화하여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백신'이 필요하다. 이번에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