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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돼야"…경영계 반대에 '난관'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6:53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생계 담보할 수 있어야"
"고용악화는 사실 아냐"…경영계 주장도 반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2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8 jsh@newspim.com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생계비조차 충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9년 실태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224만원"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으로 생계비 충족률을 비교해도 81.1%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악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복리후생비가 20만원 지급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영계 주장을 반박했다.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33.1%로 문재인 정부 인상률인 3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고, 임금 노동자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이 제시한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수는 2017년 401만9872개에서 이듬해 8만3330개 늘어났고, 2019년에는 7만3377개 많아졌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임금노동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원인"이라며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한국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 최저임금이 국제 수준보다 높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보면 높은 게 아니다"고 해석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이날 구체적인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요구액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월 셋째 주에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제3차 전원회의에 복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연임에 반대하며 제2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주장과는 반대로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24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국제협력실장도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해야 한다"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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