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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9월까지 안전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겨 달라"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1:47

특금법 개정 및 시행으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노력 지속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 "오는 9월까지 각자 개인 투자자는 거래하는 취급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좀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1'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 금융위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련) 기존 입장에서 분명히 해야할 것은 가격변동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투자자분들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05.25 mironj19@newspim.com

그는 "보호는 여러 개념인데, 우선 특금법 개정에 따라 9월까지 취급 업소하는 사람들은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 거래 취급업소는 일단 고객 돈을 빼갈 수 없다. 그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레 보호가 된다"며 "9월까지 남은 네 달 동안 잘 안내를 해서 신고한 거래소에서 거래 하도록 정착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투자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번째, 사기 같은 것은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하는 것인데, 3년 동안 200건 넘게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계속 (투자자 보호)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고,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니 안전한 거래소에서 거래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춘 뒤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실명확인 계좌 등 요건을 완비한 거래소는 4곳(빗섬,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청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관련 "당과 큰 접근은 했고, 합의되면 곧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후임 금융감독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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