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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중심 독주하는 유료방송시장...중소업체만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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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통신사 이끄는 IPTV, 유료시장 53% 차지
중소 SO업계 살릴 수 있는 정부 지원책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료방송시장이 3대 통신사 중심으로 독주하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는 점유율이 위축되는 등 울상을 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소업체 지원에 대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458만3329명으로 집계돼 전뱐기 대비 64만명이 늘었다.

IPTV의 한 모습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5.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KT 787만2660명(22.76%) ▲SK브로드밴드(IPTV) 554만6012명(16.04%) ▲LG유플러스 483만6258명(13.98%) ▲LG헬로비전 386만5772명(11.18%) ▲KT스카이라이프 309만5549명(8.95%) ▲SK브로드밴드(SO) 297만8493명(8.61%) 순으로 집계됐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097만명(2020년 상반기 1067만명),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을 합산한 가입자 수는 870만명(2020년 상반기 852만명), SK브로드밴드(IPTV와 SO 합산) 가입자 수는 852만명(2020년 상반기 831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 31.72%(0.30%p 증가), 25.16%(0.05%p 증가), 24.65%(0.17%p 증가)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3대 이동통신사가 이끄는 IPTV의 경우,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52.7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상황이다. IPTV 시장은 이미 2017년 11월 SO(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규모를 역전해 해마다 격차를 키우고 있다.

이와 달리, SO는 감소세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 IPTV와 SO간 가입자 수 격차는 540만7000여명으로 확대됐을 정도다.

최근 4년간 반기별 IPTV 및 SO 가입자 수 추이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업계에서는 통신 3사를 비롯한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되는 유료방송시장의 변화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한 중소케이블방송업체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 속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기술력을 계속해서 축척해나가다보니 시장 자체가 기울어진 면이 있다"며 "통신사는 다양한 통신결합상품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중소SO 업체는 갈수록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장의 목소리에 지난 15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 SO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용빈 의원실 한 관계자는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료방송 시장 역시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중소유료방송사인 개별SO 역시 전환의 구조에 놓여있다"며 "다만, 그 변화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다보니 전환 과정에서 개별SO가 소외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별 SO 역시 변화에 동참해야겠지만, 시장 변화 속에서 자칫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게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이들 중소 방송사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최근 발의돼다보니 당장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와 정치권의 생각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까지 반영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 등을 살펴 시범적인 정책 등은 살펴볼 수 있다"며 "대기업의 시장 잠식에 따라 중소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은 없는 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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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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