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공시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메디톡스 고발 조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웅제약은 현지시간으로 전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사는 미국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한국에서처럼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과 관련해 품목 허가 취소됐다.
또 조사 요청서에는 지금까지 메디톡스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적시와 함께 메디톡스의 데이터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중단 촉구가 포함됐다.
[사진=대웅제약 제공] |
아울러 대웅제약은 전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무허가 원료 사용, 시험 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식약처의 조사결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전자문서정보시스템(EDIS)에서 공개 열람 가능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진술서 문서에서 확인되는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MT10109L과 허가취소된 이노톡스가 동일하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 밀수출 통로로 활용하던 국내 도매상과의 소송으로 드러난 회사차원에서 중국 밀수출에 관여한 내용 등에 대한 명확한 공시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그렇게 부인해 왔던 자료 조작 및 원액 바꿔치기에 대해 이미 검찰 조사에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한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거짓말을 상장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분명한 이유와 근거에 기반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메디톡스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