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40대·여) 씨는 응급 환자 이송키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소방서 119구급대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구급대원에게 신발 등으로 3차례 폭행을 가했고 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지난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폭언·폭행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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