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정신적 고통 상당"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4:52

"직장동료 성폭력 범죄, 비난가능성 높아"…징역 3년6월
피해자 측 변호사 "피고인 반성하는 마음 유지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료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직장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이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고 양형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단순 항소기각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료관계에서의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인정했다"며 "범행을 자백할 경우 감형되기도 하는데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추행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봉쇄됐었는데 1심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하는 마음을 유지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결과 등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할 의사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정 씨는 4·15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PTSD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됐다가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본적 원인은 이 사건"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