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바이든, 첫 국방비 1.6% 증액…"北 탄도미사일 대응 역량 향상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5:10

바이든 행정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국방부, 전년대비 1.6% 증액된 7150억달러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향상 지원 계획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대비 1.6% 증액된 7150억달러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6조100억달러의 지출과 4조1700억 달러의 세입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국방 예산은 7529억달러, 국방부 예산은 7150억달러에 달한다. 국방부 예산은 전년 7037억달러보다 1.6% 늘어난 규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려는 야망을 가진 나라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야심으로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외교를 우선하면서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처럼 미 국방부가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퇴와 미국이 직면한 '제1 도전과제'로서의 중국, 그리고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사이버 수단, 그리고 정권의 안보 강화와 불량국가인 자국의 역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타 불안정한 활동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하는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방부 예산 중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반에는 109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 73억달러, 전술탄도미사일방어에 17억달러, 전술미사일방어에 19억달러가 책정됐다.

국방부는 "미 본토와 괌, 한국, 일본에 대한 현재와 미래 예상되는 위협을 포함해 미국과 (역내) 주둔 미군,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 교란,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능과 사거리가 우수한 패트리어트 PAC-3과 SM-3 개량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술항공과 미사일방어 요격기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미사일방어청(MDA)에는 89억달러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무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격퇴를 위해 국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SM-3블록 2A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런 예산을 통해 MDA는 다층적 국토방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근접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형 사드 요격기 시제품을 평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MDA 예산 요청안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위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구형 군사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핵무기 현대화를 통해 중국을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전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전용하도록 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PDI)에는 51억달러가 책정됐다.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투자를 통한 역내 미군의 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런 파트너십을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안보 아키텍처'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선 "한반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공통된 가치를 유지하고 글로벌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의 역내 전략에서 시너지 효과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청(USAID) 예산으로는 410억달러를 요청했다. 국무부의 '비확산 활동'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로 8800만달러가 책정됐다. 국무부는 "이란과 시리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은 IAEA의 검증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공식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한 분야는 공중보건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4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