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혜택중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기준 투기지역 9억·조정지역 8억 이하로 완화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인당 한도 최대 1억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이 현행 10%포인트 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다만 최대한도는 4억원,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된다.
또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 → 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31 tack@newspim.com |
금융당국은 31일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번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원→3억600만원), 1억원(3억원→4억원) 증가하게 될 것이란 계산이다.
당국은 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총 4조1000억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포인트)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함께 늘린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하고,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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