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도권 중학교, 14일부터 등교수업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09:5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기준 1/3→2/3 완화
직업계고, 1~2단계에서도 전면등교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 당국이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2로 조정해 상대적으로 등교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수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1.04.21 yooksa@newspim.com

우선 교육부는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학교 밀집도 기준 원칙을 기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약 2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 방침을 정하고 시행해 왔다. 또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정하고 1단계는 학교 정원의 3분의 2, 2단계는 중학교까지는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아 학교 밀집도 기준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비수도권 학교의 등교율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학교 급별 등교율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수도권은 초등학교 67.7%, 중학교 48.3%, 고교 67.2%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은 초등학교 87.0%, 중학교 80.9%, 고교 80.4%로 수도권에 비해 높았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등교 유연화 방침도 추진된다.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현재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전면등교를 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등교 확대 방안을 기반으로 학교 현장, 전문가, 방역 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학교 방역체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달 중순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