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스코·현대 모두 의왕역 포함 기본 표정속도 80km/h 맞춰
현대, 운영 기준 표정속도 충족 위해 시설물에는 반영 안해
"의왕시와 MOU 등 협의…추가역 기정사실" 강조
경쟁사 "시설물 포함 여부 교통수요·수입·운영비 등 영향"
국토부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공정 경쟁 중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입찰 참여한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신설역으로 의왕역을 반영했는지를 놓고 업계 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A사는 신규 역사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제안서에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업체들은 제안서상의 시설물 등을 전제로 한 교통 수요와 그에 따른 수입, 운영비 등의 계산이 빠져 있다며 A사가 의왕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될 거라며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 A사 "시설물에 의왕역 제외했지만 제안서에는 반영"…경쟁사 "교통수요·수입·운영비 등 영향"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달 21일 제출한 GTX-C 사업 제안서를 놓고 업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특정 업체가 의왕역을 반영했는지다. A사를 비롯한 3사 모두 의왕역 포함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기본 표정속도인 시속 80km를 맞췄다. 표정속도란 정차시간을 감안한 평균 속도로, 실제 승객이 타고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현상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실제 운영상 속도를 예측하기 위해 불확실성 등 여유율을 감안한 운영 기준 표정속도가 또 다른 기준으로 사업성 등의 평가에 활용된다.
입찰 참여업체들 역시 각자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 운영 기준 표정속도를 제안서에 반영했다. 더 높은 수준의 조건을 맞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부는 GTX-C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운영 기준 표정속도는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지만 일부 업체들은 서로 더 나은 사업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실제 운영을 감안한 표정속도를 제시했다.
이런 조건에서 A사는 실제 운영 기준 표정속도 계산에 의왕역을 반영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17일 의왕시와 맺은 업무협약(MOU) 등의 협의를 근거로 실제 설계에 의왕역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시켰다. A사는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의왕역을 추가하면서도 운영 기준 표정속도(시속 80km)를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의왕역을 넣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며 "국토부가 요구한 조건보다 높은 수준을 맞추기 위해 의왕역이 시설물에는 반영이 안됐다. 하지만 운영상 표정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향후 정부와 논의하면서 실제 설계에서 의왕역을 포함시키고 운영상 표정속도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A사가 시설물에 의왕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제안서상 포함하지 않은 거라는 입장이다. A사는 시설물을 추가되지 않은 조건에서 교통 수요와 그에 따른 수입, 운영비 등을 평가받기 때문에 심사에 유리하다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 의왕역은 마지막까지 고민한 부분이 있었지만 항후 수요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반영했는데 A사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 심사에서 유리한 수치를 제시했다"며 "비용 증가로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안넣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GTX-A 노선 선례 고려했다는 분석도…국토부 "정해진 조건 맞춰 참여하면 공정하게 평가"
A사가 착공에 들어간 GTX-A의 선례를 고려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청역을 신설역으로 포함시킨 현대건설 컨소시움이 신한금융지주 컨소시엄에 밀렸던 점을 감안할 때 역사를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심사에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역사 외에 현대건설이 신한지주에 비해 자금 조달력 등 다른 요인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만큼 추가 역사만이 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C 노선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는 2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실시한 사전적격성심사(PQ)를 모두 통과했다. 3개 업체 모두 대기업인 만큼 컨소시엄의 재무, 설계능력 등을 평가하는 1차 평가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국토부는 2단계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그에 맞는 조건을 맞춰서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며 "업체마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게 중요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이다. 총 거리 74.8km, 사업비 4조3857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수원역 ▲금정역 ▲정부과천청사역 ▲양재역 ▲삼성역 ▲청량리역 ▲광운대역 ▲창동역 ▲의정부역 ▲덕정역 등 10개 역을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입찰제안서를 받으면서 사업자들이 최대 3개의 역사를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안양시(인덕원역), 의왕시(의왕역), 서울 성동구(왕십리역), 동두천시(동두천역) 등이 경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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