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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8곳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14:05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노래연습장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지난 3일부터 51개반 149명을 투입해 전 지역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주류판매·제공 2곳, 주류반입 묵인 2곳, 주류보관 3곳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업주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곳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2018.1.9. news2349@newspim.com

점검반은 ▲노래연습장의 내 주류 보관 ▲주류 판매‧제공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인 음식섭취금지(물‧무알콜음료 제외)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생활지원비 등 각종 지원 대상 제외, 적극적 구상권을 행사하는 정부 방역수칙 준수 강화 방안을 적용해 적극 대응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칙,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행점검에도 주력한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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