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개천절 일요일, 한글날·성탄절 토요일
강병원 "여야 이견 없다…이르면 광복절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주말 공휴일'을 평일에 대체휴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모두 주말과 겹친 가운데 그 다음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에서 처음 대체휴일을 공론화시킨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박재호 민주당 간사,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며 "6월 임시국회, 이르면 6월 임시국회서 입법을 이뤄내고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광복절 이튿날인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이튿날인 10월 4일 월요일과 토요일인 한글날 이후 월요일인 10월, 11일, 성탄절 이후 월요일인 12월 27일이 공휴일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6.04 leehs@newspim.com |
앞서 강병원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선거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게했다. 또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민간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공휴일에 관련된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돼 있다. 공휴일 대체휴일 등은 대부분 공무원 위주로 적용되며 민간 기업이 상황에 맞춰 이를 준용하는 수준이다. 이런 탓에 기업별로, 사업장 별로 대체휴일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선진기업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및 적극적인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휴식 여건을 악화시키고 자기계발 역량을 훼손, 결국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도 나타난다"고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 안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국가적 행사가 개최되거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은 추석과 설 등 명절과 어린이날뿐이다.
한편 해당 법률안은 제정안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에 큰 이견차가 없는 만큼 공청회를 생략하고 조기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9일과 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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