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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오늘 1심 선고…검찰은 당선무효형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06:00

2020년 총선과정서 조국 아들 인턴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검찰 "사실대로 말했어야"…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 대한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유권자에게는 거짓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했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허위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직을 잃는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같은 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기재돼있는데, 9개월 동안 16시간이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 일했다고 계산된다"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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