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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공식품업체 자유무역지역 입주 'OK'…조건부 입주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1:00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 밀반출 농가피해 차단 제도 도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성장하면서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한 가공식품 수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가 조건부로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자유무역지역내에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입주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소고기, 분유 등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의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63개 양허관세 품목 농축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과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등 조건부로 입주가 허용됐다. 양허관세는 국가 간 가격 차가 상당해 수입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하고 자유무역지역 외에서 작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했다.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해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 시행(12월 중순 예정)에 앞서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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