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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美 연준,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했을지도"
美 상원 CBDC 위원장 암호화폐 공격성 발언 쏟아내..."가짜 암호화폐들 몰아내야"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연준이 보유한 SPDR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고수익 채권 ETF(티커 : JNK)가 포트폴리오의 0.01%를 최근 발행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투자 연계 정크 본드(고수익·고위험 회사채)에 할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미 연준은 채권 ETF를 사들이며 JNK의 4대 주주로 올라 선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만약 연준이 아직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아주 작은 부분을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JNK 외에도 미연준이 투자한 또다른 채권 ETH iShares Broad USD 고수익 회사채 ETF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회사채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앞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5억 달러 규모 선순위 담보 채권(Senior Secured Notes)을 발행, 순조달액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美 상원 CBDC 위원장 암호화폐 공격성 발언 쏟아내..."가짜 암호화폐들 몰아내야"
더 블록에 따르면 9일 진행된 상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청문회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위원장이 "암호화폐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라"며 암호화폐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워런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랜섬웨어 피해를 언급하며 "암호화폐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뤄진 해킹 공격은 더 많은 해커들이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도록 하는 광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 체굴이 네덜란드 전국민이 쓰는 것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많은 암호화폐가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통해 채굴된다. 이같은 채굴 방식은 기후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일부 채굴풀들은 석탄 공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몇개의 암호화폐를 수확하는 대가로 오염물을 내뿜고 있다.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하며, 에너지 수요 전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가 사라지기 바라며 계속 숨어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문제들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합법적인 디지털 공공화폐는 가짜 디지털 화폐를 몰아 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유력 후보 중 한명이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SEC 위원, 지나친 암호화폐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 우려
크립토뉴스BTC에 따르면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이 암호화폐를 지나치게 강도 높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지난 달 의회 의원들에게 어떤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 피어스 위원은 "모든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상당히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엘살바도르 의원 과반수,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에 찬성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의원 과반수가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84표 중 64표가 찬성했다.

◆코인베이스, 미국 내 암호화폐 담보 대출 서비스 가능 지역 확대
코인베이스가 미국 비트코인 담보 현금 대출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확대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많은 미국 투자자들은 BTC 담보로 최대 40% 현금을 대출 받을 있데 된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담보 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주는 다음과 같다. AK, AR, CT, FL, IL, NC, NE, NH, NJ, NY, OR, TX, UT, VA, WY

◆뉴욕주 상원, BTC·ETH 등 암호화폐 채굴 제한법 승인
9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상원이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법안 'Watered-Down Bill'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작업증명(PoW) 기반 암호화폐 채굴 업체를 상대로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미 채굴 가동 중인 업체는 채굴 시설을 증설하지 않는 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원에 계류 중이던 '3년 간 비트코인 채굴 금지' 제안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채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의무는 한층 강화됐다. 해당 법안은 "PoW 방식의 채굴에 따른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스웨덴의 한 해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최근 뉴욕서 암호화폐 채굴량이 늘고 있는데, 이는 주 전체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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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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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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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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