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최 씨, 증인신문 전 검사 면담…2심 유죄 근거돼
대법 "회유나 압박 있었는지 증명해야"…검찰 관행 제동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19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1심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이 됐던 사업가 최모 씨의 진술에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정 진술 이전에 증인을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검찰의 사전면담 관행에 제동을 건 최초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
대법은 "검사는 1심과 2심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사업가 최모 씨를 소환해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 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그 직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1심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최 씨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최 씨의 법정진술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재수사 후 6년 만인 2019년 6월 구속 기소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시행사업자 최 씨 등 사업가들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히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A씨와 6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동원해 모두 7번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의 윤 씨에게 진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비롯한 금품수수 범행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2000년 10월 경 부터 2011년 5월 경 사이 43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은 이같은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최 씨의 법정 진술 전후 과정을 다시 살피라고 주문했다.
대법은 "형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면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며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 이루어진 증언의 신빙성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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