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집값 10% '누구나집' "국민정서 안 맞고 주민반대로 무산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06:02

민주당,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 집' 시행
'10년간 월세' 활성화될까…동탄 등 인기지역만 과열될 수도
'2기신도시 유보지' 활용시 주민 반대 우려…가계부채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집값의 10%만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10% 이하로 장기 임대 거주하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민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세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라서 '내집마련'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돌파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 민주당,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 집' 시행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집값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섞인 발언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의 6개 지역을 선정했다. 공급규모는 총 1만785가구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이다.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임대료 상승률 2.5%)를 내며 거주하고 10년이 지나면 최초 입주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했다. 반면 누구나 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10년 후 분양 전환할 때 10%의 이익이 확보되는 것만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나머지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입주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차익이 발생하고, 하락해도 분양을 받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 이 경우 내년 3기 신도시 3만2000여가구의 사전예약분과 합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4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0년간 월세' 활성화될까…동탄 등 인기지역만 과열될 수도

하지만 이 방식은 '자가 마련'을 중시하는 국내 주택 수요자들 인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누구나 집이 월세 구조로 운용될 경우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 상승률이 연 2.5%지만 10년간 계속 납입한다고 보면 주거비용에 목돈이 들게 된다. 또한 10년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해서 가격차익을 얻을 수 없다. 입주민이 학교나 직장 때문에 거주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누구나 집이 시장에 몇만가구씩 정기적으로 꾸준히 공급된다면 집값 안정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집에 살다가 좋은 가격에 되팔기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에서 일반화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면 이들에게 목돈이 생길 때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바꿀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제도를 유연화해줘야 한다"며 "이 때 전환이율(전월세 전환율)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인기지역에만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크다. 10년 이상 장기거주를 통한 분양전환 방식이므로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에만 청약이 과열될 수 있어서다.

누구나 집은 이미 도시 기반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지에 총 5800가구 공급된다. 유보지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건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하지 않고 남겨둔 땅이다. 화성 동탄2에 1350가구, 양주 회천에 1000가구, 파주 운정3에 1700가구, 평택 고덕에 1752가구가 공급된다.

이 경우 화성 동탄2신도시, 평택 고덕지구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교통호재가 있고 평택 고덕지구는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투자 확정이라는 호재가 있다.

함 랩장은 "누구나 집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착하려면 청약 대기 선호가 많은 택지지구 발굴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기신도시 유보지' 활용시 주민 반대 우려…가계부채 문제도

또한 2기 신도시 유보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부동산특위는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내년 중 사전청약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착공 시점은 2023년 이후가 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태릉골프장 외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000㎡ 부지가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드론으로 촬영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하지만 앞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8·4대책에서 발표된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 다른 부지에서도 주민들이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2기 신도시 유보지 활용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함 랩장은 "현행 제도 아래서 유보지는 해당 지자체·입주민이 협의한 후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한다"며 "이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과천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과포화와 과밀화를 우려해서 신규 주거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지지구 유보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돌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입주민이 초기 지불하는 집값 10%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상당수를 '대출'로 충당할 경우 가계부채와 깡통주택 위험에 노출된다는 우려도 있다.

누구나 집의 경우 세입자가 처음 지급하고 남은 집값의 반(약 45%)은 세입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연 2.5%의 저금리로 받아 조달한다. 나머지 자금은 ▲시행사·시공사가 투자하는 자금 10% ▲임대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 10%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14~25%로 충당한다. 

'깡통주택'이란 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팔아도 집 사는 데 든 은행 대출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를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깡통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점은 부동산 경기가 하강해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는 경우다. 서울 부동산시장이 6년 넘게 상승장을 지속한 만큼 향후 하락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종잣돈이 부족한 30대 실수요자에게는 좋은 대안"이라면서도 "다만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