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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국서 법정화폐 된 비트코인, 과세 계획 철회하라"…靑 국민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5:30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 통화로 인정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있다. 지난 10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 929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정화폐인 비트코인의 과세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6.11 oneway@newspim.com

청원인은 "지난 9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함이 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엘살바도르는 대한민국과 1962년에 수교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공식적인 화폐 즉, 외화"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현행 대한민국 외환법상 수교국의 화폐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가산자산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으로 분류하던 비트코인을 외환법에 따른 지위로 격상 시키시고 계획된 가상자산법에 의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며 "수교국의 법화를 인정하지 않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우를 저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법안 가결 시점으로부터 90일 이후 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의 법정 통화가 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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