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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들 학대 중태, 20대 친모·동거남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6월12일 20:47

최종수정 : 2021년06월12일 20:4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뇌출혈로 중태에 빠진 5세 남자아이의 학대 피해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0대 친모와 동거남을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A(28)씨와 동거남 B(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들 C(5)군을 폭행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후 1시 34분께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외출해 집에는 동거남과 아들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 당시 C군은 의식이 없이 뇌출혈 증상을 보여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C군 치료과정에서 양쪽 볼과 이마에서 멍 자국을, 머리에서는 1㎝의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처음 경찰에서 "목말을 태워주며 놀다가 실수로 떨어트려서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후 조사에서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범행을 실토했다.

친모 A씨도 평소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C군을 심하게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C군 몸에서 별다른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A씨가 아들을 때리진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는 지난 10일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당시 집에 없었지만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같이 적용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2년 전부터 B씨와 동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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