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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토론회] 오늘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개최...법적 제도화 첫 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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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2시 글래드호텔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이용우 개회사·김만흠 환영사...가상화폐 제도화 공론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시가 총액이 주식 시장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뉴스핌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심도 깊은 토론회의 막이 열렸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과 이용우 의원실, 입법조사처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지하 1층 볼룸A)에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정치권·학계와 업계가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7일 가상자산업법을 대표 발의한 이용우 의원의 개회사와 김만흠 국회 입법조사처장, 민병복 뉴스핌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할 예정이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 등의 순으로 발제가 진행된다.

이후 토론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의 주재로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변호사),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이날 토론회는 버블 논란에도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가상자산 열풍 속 법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뉴스핌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오프라인 행사와 더불어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한다.

온라인 생중계 영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뉴스핌 유튜브채널 안다TV와 뉴스핌 홈페이지에 있는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배너를 클릭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홈페이지
https://www.newspim.com/forum/debate/2021
- 뉴스핌 유튜브 채널 '안다TV'
https://www.youtube.com/c/안다TVANDATV

생중계 영상은 추후 유튜브채널 '안다TV'에서 다시 시청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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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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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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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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