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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키로…검찰과 이견 못 좁혀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4:35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4:36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재임 시절 정보 취득→퇴임 후 땅 매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4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전 행복청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2017년 퇴임한 전 행복청장은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세종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 경찰은 전 행복청장이 재임 시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퇴임 후 땅을 매입했으므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되지 않았다. 전 행복청장이 퇴임 후 땅을 샀으므로 공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키 어렵다고 본 검찰이 구속영장을 사실상 반려해서다.

이후 경찰은 부패방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 행복청장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며 "재직 중 내부정보를 알게 된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구속 송치하며 가급적 이번 주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완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내용 보완을 요청하며 사실상 반려했다.

이날 기준 합수본은 투기 의혹으로 총 3000명을 내·수사 중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받는 인원은 1641명이다. 기획부동산 등으로 내·수사를 받는 인원은 1438명이다.

투기 의혹 등을 받는 공무원은 298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6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깅기관 임직원 127명 등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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