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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신원-조대식 재판 병합…8월 12일 첫 기일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3:48

검찰, 3월 최신원 구속기소 후 지난달 25일 조대식 등 추가기소
재판부 "병합할 예정"…8월 12일에 1차 공판기일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최 회장과 조 의장 등 SK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8월 12일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조 의장 등 피고인들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명확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유상증자 참여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도 틀린 부분이 많지만 차츰 밝히겠다"고 공소사실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SKC, SK네트웍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는다.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액수는 100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횡령 액수만해도 수백억원 수준이다.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당초 검찰은 지난 3월 최 회장을 먼저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가장해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한화 약 16억원) 상당을 차명 환전한 뒤, 이 중 80만 달러(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조 의장과 최 전 부문장은 지난 2012년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SKC 사외이사들에게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자구방안을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SK텔레시스가 상장사인 SKC로부터 199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 대표이사는 2015년 SK텔레시스가 다시 부도위기에 처하자, 조 의장과 최 전 부문장과 함께 2012년과 같은 방법으로 7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안 대표는 2015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된 SK텔레시스 정상화를 위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과 비용을 과다·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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