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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공군 법무실장 범죄 혐의 보여서 공수처에 내사사건 통보"

기사입력 : 2021년06월18일 15:16

최종수정 : 2021년06월18일 15: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언급
"공수처 통보와 별개로 국방부 수사 계속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국방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범죄 혐의가 보여서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범죄혐의를 인지해 공수처에 이첩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6.1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유 의원은 서 장관에게 "전 실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지됐느냐"라고 묻자 서 장관이 "내사 단계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내사 단계는 사실에 대한 기초 조사인데, 범죄혐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다시 물었고, 서 장관은 "그런 부분이 보여서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성추행 사건 은폐 및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중심점에 있는 곳이다.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인 A씨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됐지만 부실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은 이곳의 최고 책임자다. 전 실장은 국방부의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불만을 표출,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군 고위 장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지, 아니면 다시 국방부로 돌려보낼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원래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에 통보하고, 군은 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재이첩 여부와 관계 없이 국방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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