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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범죄 강력처벌 청원에 "사회공동체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대응"

기사입력 : 2021년06월21일 11:31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1:31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4건의 국민청원에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1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등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1 nevermind@newspim.com

그는 22만여 명의 동의한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과 관련,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고,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6만여 명이 동의한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여 만명의 동의를 얻은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과 관련,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5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과 관련,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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