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해수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3개소 선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어촌 공동체 활성 목적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를 통해 2022년도 3개 과제의 사업대상지 13개소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개발을 통해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 어촌지역 중심지(거점)와 주변지역 간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어촌종합개발' ▲ 어촌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촌테마마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시‧군 역량강화' 등 3개 과제가 추진된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도 3개 과제의 사업대상지 13개소 [자료=해양수산부] 2021.06.21 fair77@newspim.com

해수부는 올해 1월부터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13개소를 선정하고 국비 450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선정된 어촌종합개발 사업대상지 중 '경남 거제 구영권역'은 지역특산물 판매장‧맥주제조장‧스마트 캠핑장 등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 조성으로 지역소득 증대와 더불어 청년(지역 2세)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태안 호포권역'은 노후화된 마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새로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려한 자연경관 및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 신안 지도읍내권역'은 송도 국가어항 지정 및 임자대교 개통 등 지역여건 개선에 따른 관광객 증가 추세를 고려, 병어·새우젓 축제, 젓갈타운 등 명품어촌 중심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남 고흥 대서면권역'은 지역의 당면과제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서어울림센터 조성, 마을회관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전남 완도 금당권역'은 방재시설 부재에 따른 침수피해가 빈번하고, 기초생활 시설(주유소, 편의점 등)이 열악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침수해안 배수시설 설치 및 친환경 공동에너지 공급시설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테마마을로 선정된 '제주 서귀포 성산리'는 세계자연문화유산인 성산일출봉을 테마로 성산 오일장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타운센터 조성과 전통테우(뗏목배) 문화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친수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객 휴식 공간 제공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충남 보령 척골마을'은 버려지는 폐어망, 플라스틱 등을 활용하는 재활용·새활용을 테마로 한 시설을 조성한다. 어촌에 있는 폐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한 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젊은층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강원 삼척 노실마을'은 유휴공간인 노실분교를 활용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특산물 홍보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캠핑장 등을 조성한다. 이를 통한 어촌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들을 2022년부터 5년간 추진하여 어촌지역의 시급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별로 특색있는 테마를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역량강화 과제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삼척시, 태안군, 장흥군, 거제시, 통영시에는 2022년 1년간 지자체별로 국비 최대 1억4000만원을 지원해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