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8.3%...40대·호남 빼고 부정적 여론 높아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06:00

뉴스핌·코리아정보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文 지지층에서 이재용 사면 반대 의견 높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8.4%로 G7 정상회의 이전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호남 지역을 제외하곤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8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8.3%로 나타났다. 이는 G7 정상회의 이전 조사(37.2%)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9%로 지난 조사(60.3%)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였다. 

성별로는 남성 38.6%, 여성 38.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남성 60.4%, 여성 59.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40대 54.1%, 30대 45.6%, 50대 42.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20대 74.5%, 60세 이상 69.9%로 타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은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광주, 전라 49.7%, 경기, 인천 42.2%, 대전, 세종, 충청 38.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대구, 경북 78.3%, 서울과 강원, 제주 62.7%, 부산, 울산, 경남 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 9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8.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긍정 평가 비율이 더 높고,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 94.4%, 국민의당 지지층 94.2%, 정의당 지지층 57.4% 없음(무당층) 76.8%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부정 평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지지도별로 여권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 지지층 85.1%, 정세균 전 총리 지지층 83.8%, 이재명 경기 지사 지지층 79.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 지지층 100%,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층 96.2%,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 83.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지층 82.8% 등 주요 야권 후보 지지층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하게 이광재 의원 지지층의 경우 여권 후보로 분류됨에도 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84.1%로 높게 나타났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찬반별로는 사면 찬성층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1.2%, 부정 평가가 76.8%로 나타났고, 반대로 사면 반대층은 긍정 평가 72.8%, 부정 평가 25.9%로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사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층은 긍정 평가(67.3%)가 부정 평가(2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1년 5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